코인대여 수익 세금 신고 방법 | 양도소득세 기준 · 국세청 신고 시기 · 절세 팁 정리
코인대여 수익 세금 신고 방법
가상자산(코인)을 거래소에 예치하고 이자 또는 수익을 얻는 코인대여(렌딩)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, 국세청은 이를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코인대여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기준, 양도소득세 적용 가능성, 신고 시기와 절세 팁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과세 기준 | 2025년부터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|
| 대상 수익 | 렌딩 수익, 보상형 스테이킹, 이자수익 |
| 신고 시기 |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|
| 세율 | 기타소득: 22%, 양도소득: 기본세율 (기초공제 후) |
| 공제 기준 | 기타소득 300만 원 공제 / 양도소득 기본 250만 원 |
- 절세 팁:
- 총수익 3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 공제 가능
- 모든 거래내역은 CSV 또는 API 형태로 기록 보관
- 손해본 코인 매도 내역도 신고 시 포함하면 과세 기준 감소
주의사항: 가상자산 수익은 비트코인, 이더리움뿐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 대여 수익도 포함되며, 국외 거래소 수익도 자진 신고 대상입니다. 무신고 시 가산세 및 추징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기록 보관이 필수입니다.